인지세법 199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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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add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보완문서】
  • add 제6조 【비과세문서】
  • add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add 제8조의 4【납부특례】
  • add 제9조 【세액의 재계산】
  • add 제10조 【소인】
  • add 제11조 【질문ㆍ검사】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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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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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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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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