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법률 제 20774호
2024.12.31, 법률 제 20611호
2023.12.31, 법률 제 19926호
2022.12.31, 법률 제 19189호
2021.12.21, 법률 제 18586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22, 법률 제 17650호
2020.06.09, 법률 제 173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1호
2018.12.31, 법률 제 16097호
2017.12.19, 법률 제 15220호
2016.12.20, 법률 제 14382호
2015.12.15, 법률 제 13552호
2014.12.23, 법률 제 12848호
2014.01.01, 법률 제 1216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04호
2011.12.31, 법률 제 11124호
2011.05.02, 법률 제 10621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0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25, 법률 제 09968호
2010.01.01, 법률 제 09911호
2009.02.06, 법률 제 09412호
2008.09.26, 법률 제 09131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7.19, 법률 제 08521호
2007.04.11, 법률 제 08372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4.28, 법률 제 07930호
2005.12.29, 법률 제 07796호
2005.07.13, 법률 제 07582호
2005.01.05, 법률 제 07329호
2003.12.31, 법률 제 07032호
2003.12.30, 법률 제 07008호
2002.12.18, 법률 제 0678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