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2.28>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