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0104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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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조의 2【공과금】
  • add 제2조의 3【통장등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매출액의 계산방법】
  • add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add 제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 add 제7조 【영농상속】
  •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 add 제9조의 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add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add 제10조의 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add 제10조의 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add 제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add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add 제10조의 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add 제10조의 7【지배주주의 판정】
  • add 제10조의 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add 제10조의 9【사업기회 제공방법】
  •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add 제11조의 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 add 제13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14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14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14조의 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add 제14조의 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14조의 6
  • add 제14조의 7【신탁재산의 변경】
  •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 add 제16조의 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16조의 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 add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3【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19조의 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add 제19조의 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add 제19조의 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add 제24조 【일반서식】
  •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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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③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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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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