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부칙 6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부칙 7조 (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