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34269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9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81호
2021.04.06, 대통령령 제 31611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7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6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44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5.31, 대통령령 제 27205호
2015.06.01, 대통령령 제 26302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5호
2014.12.30, 대통령령 제 25945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199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3호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3호
2010.10.01, 대통령령 제 22424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39호
2009.12.14, 대통령령 제 21881호
2009.11.20, 대통령령 제 21835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7.09.10, 대통령령 제 20261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900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4.02.28, 대통령령 제 18297호
2002.12.05, 대통령령 제 17791호
2001.12.31, 대통령령 제 17463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69호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38호
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4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05906호
1969.10.06, 대통령령 제 04107호
1966.03.11, 대통령령 제 02449호
1950.03.20, 대통령령 제 0029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add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add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add
제4조
add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add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6조의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add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add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add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add
제10조
add
제11조 【현금납부】
add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add
제11조의 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의 4【환급절차】
add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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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
제3항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3항(
제7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
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
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
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
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
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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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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