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34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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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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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add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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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6조의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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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 add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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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add 제11조의 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 add 제11조의 4【환급절차】
  • add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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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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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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