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1999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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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 add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add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add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add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add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의 2
  • add 제14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add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의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add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add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add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add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add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2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add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add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add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add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add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add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add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add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add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의 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의 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add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제5절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개정2014.12.31>
  • add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add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64조의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add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1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add 제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add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 add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80조의 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add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add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 add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add 제92조의 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2조의 3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1.1>
  • add 제93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95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add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add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add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add 제167조의 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1.1>
  • add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add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4장 보칙<신설2014.1.1>
  • add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add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add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add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add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add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add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add 제183조 【감면신청 등】
  • add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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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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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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