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88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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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43조의 7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add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add 제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add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add 제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ㆍ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 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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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① 삭제 <2017.2.7>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 ② 삭제 <2017.2.7>
  •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2013.8.27, 2020.2.11>
  •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3.2.28>
  • ⑧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2023.2.28>
  •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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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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