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19702호
2025.01.31,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법률 제 20632호
2024.12.31, 법률 제 20617호
2024.09.10, 법률 제 20429호
2024.02.27, 법률 제 20357호
2024.02.20, 법률 제 20337호
2024.02.20, 법률 제 20320호
2024.01.09, 법률 제 19990호
2023.12.29, 법률 제 19862호
2023.09.14, 법률 제 19702호
2023.08.16, 법률 제 19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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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법률 제 19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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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제 19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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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제 18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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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제 18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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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제 18358호
2021.06.08, 법률 제 18209호
2021.04.20, 법률 제 18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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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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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제 17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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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제 17460호
2020.05.19, 법률 제 17278호
2020.02.18, 법률 제 17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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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제 11029호
2011.07.25, 법률 제 1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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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제 10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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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법률 제 10470호
2010.12.27, 법률 제 10417호
2010.06.10, 법률 제 10369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6.08, 법률 제 10356호
2010.05.31, 법률 제 10333호
2010.04.12, 법률 제 10252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add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add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add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add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add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add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add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add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add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add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14조의 2
add
제14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add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add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add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add
제19조의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add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add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add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add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add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add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add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add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add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add
제31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add
제31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add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add
제32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add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add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add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add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add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36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add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add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36조의 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add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add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add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add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add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add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add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add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add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add
제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add
제45조의 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add
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add
제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add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add
제47조의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add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add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add
제49조의 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add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add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52조의 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개정2014.12.31>
add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57조
add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7조의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add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add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add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64조의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add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add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add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add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1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add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add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add
제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4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add
제75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5조의 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5조의 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add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add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add
제78조의 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add
제78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add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add
제79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add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add
제80조의 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add
제81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add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add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add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add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add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add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add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add
제92조의 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2조의 3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1.1>
add
제93조 【기장세액공제】
add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95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add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add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add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1.1>
add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add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dd
제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add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3조의 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3조의 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5조의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5조의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5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add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add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add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1.1>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add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add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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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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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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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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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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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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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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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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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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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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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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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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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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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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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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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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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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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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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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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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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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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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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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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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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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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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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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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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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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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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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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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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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add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add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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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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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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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add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add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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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 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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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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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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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add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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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add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add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add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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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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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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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4장 보칙<신설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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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add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add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add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add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add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add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add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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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감면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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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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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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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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