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3498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 add 제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2조의 3【결정서의 송달】
  • add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add 제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 add 제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검색
  • 인쇄
  • 보관
  •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