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