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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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2조 【정의】
  •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 add 제61조 【정의】
  • add 제62조 【적용대상】
  •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80조 【적용면제】
  •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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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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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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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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