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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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2조 【정의】
  •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 add 제61조 【정의】
  • add 제62조 【적용대상】
  •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80조 【적용면제】
  •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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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img136133897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배분비율 ─── ──── ─── ──── ││ B 100 D 100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부칙 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부칙 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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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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