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배분비율 ─── ──── ─── ──── ││ B 100 D 100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부칙 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부칙 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