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2061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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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징수의 순위】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
  • add 제5조 【신고납부】
  • 제2절 납부고지
  • add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 add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 add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절 독촉
  • add 제10조 【독촉】
  • add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4절 납부의방법
  • add 제12조 【납부의 방법】
  • 제5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 add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add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add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6절 납세담보
  • add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 add 제19조 【담보의 평가】
  • add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 add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23조 【담보의 해제】
  •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24조 【강제징수】
  • add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add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add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add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add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 add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 add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 add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add 제34조 【압류조서】
  • add 제35조 【수색】
  • add 제36조 【질문ㆍ검사】
  • add 제37조 【참여자】
  • add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 add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 add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관 압류금지등
  • add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3관 압류의효력
  • add 제43조 【처분의 제한】
  • add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6관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 add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add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7관 의2예탁된유가증권및전자등록된주식등의압류<신설2023.12.31>
  • add 제56조의 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 add 제56조의 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 제8관 압류의해제
  • add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 add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59조 【교부청구】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add 제61조 【참가압류】
  • add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 add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 add 제65조 【매각 방법】
  • add 제66조 【공매】
  • add 제66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67조 【수의계약】
  • 제2관 공매의준비
  • add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0조 【공매장소】
  • add 제71조 【공매보증】
  • add 제72조 【공매공고】
  • add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75조 【공매통지】
  • add 제76조 【배분요구 등】
  • add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 add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 제3관 공매의실시
  • add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 add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 add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add 제84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add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 add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87조 【재공매】
  • add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 add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 add 제90조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 add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 add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4절 청산
  • add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6조 【배분 방법】
  • add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add 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
  • add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 add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 add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 add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4장 보칙
  • add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 add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add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add 제113조 【출국금지】
  • add 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add 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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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납부의 방법)
  •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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