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20615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7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12.31, 법률 제 191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19.12.31, 법률 제 16842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31, 법률 제 16098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3호
2016.03.29, 법률 제 14116호
2016.03.02, 법률 제 14040호
2015.12.29, 법률 제 13622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63호
2013.07.17, 법률 제 1194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5호
2011.12.31, 법률 제 11125호
2011.05.19, 법률 제 10682호
2011.04.04, 법률 제 10527호
2010.01.01, 법률 제 09913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5호
2007.12.31, 법률 제 08832호
2006.10.27, 법률 제 08055호
2006.04.28, 법률 제 07931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01.29, 법률 제 07116호
2003.12.30, 법률 제 07004호
2002.12.26, 법률 제 06805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3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97.08.22, 법률 제 05371호
1996.12.30, 법률 제 05190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1994.12.22, 법률 제 04811호
1993.12.31, 법률 제 04673호
1993.06.11, 법률 제 04561호
1986.12.31, 법률 제 03912호
1983.12.19, 법률 제 03661호
1974.12.21, 법률 제 02680호
1973.02.01, 법률 제 02458호
1971.12.28, 법률 제 02331호
1967.11.29, 법률 제 01961호
1966.03.08, 법률 제 01753호
1964.12.31, 법률 제 01681호
1962.12.08, 법률 제 01207호
1961.12.08, 법률 제 00819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6.22, 법률 제 00208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49.12.20, 법률 제 0008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징수의 순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
add
제5조 【신고납부】
제2절 납부고지
add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add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add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3절 독촉
add
제10조 【독촉】
add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4절 납부의방법
add
제12조 【납부의 방법】
제5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add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add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add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6절 납세담보
add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add
제19조 【담보의 평가】
add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add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23조 【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add
제24조 【강제징수】
add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add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add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add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add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add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add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add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add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add
제34조 【압류조서】
add
제35조 【수색】
add
제36조 【질문ㆍ검사】
add
제37조 【참여자】
add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add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add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압류금지등
add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3관 압류의효력
add
제43조 【처분의 제한】
add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add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add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6관 채권의압류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add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add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add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7관 의2예탁된유가증권및전자등록된주식등의압류<신설2023.12.31>
add
제56조의 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add
제56조의 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8관 압류의해제
add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add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59조 【교부청구】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add
제61조 【참가압류】
add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add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add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add
제65조 【매각 방법】
add
제66조 【공매】
add
제66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67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준비
add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add
제70조 【공매장소】
add
제71조 【공매보증】
add
제72조 【공매공고】
add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add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75조 【공매통지】
add
제76조 【배분요구 등】
add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add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add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add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add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제3관 공매의실시
add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add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add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add
제84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add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add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87조 【재공매】
add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add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add
제90조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add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add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add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4절 청산
add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add
제96조 【배분 방법】
add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add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add
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
add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add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add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add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4장 보칙
add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add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add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add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add
제113조 【출국금지】
add
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add
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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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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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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