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61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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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4절 인격<개정2010.1.1>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삭제<2020.12.22>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46조의 2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2절 심사<개정2010.1.1>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 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64조 【결정 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add 제66조 【이의신청】
  •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개정2010.1.1>
  •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 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 판단】
  • add 제78조 【결정 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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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3.12.31>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 3. 삭제 <2020.12.22>
  •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2.12.31>
  •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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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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