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206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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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 add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add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add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add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add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의 2
  • add 제14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add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의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add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add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add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add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add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2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add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add 제33조의 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add 제33조의 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add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add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add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add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add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add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add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add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의 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47조의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의 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add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제5절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개정2014.12.31>
  • add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64조의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add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1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add 제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add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 add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80조의 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add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add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 add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add 제92조의 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2조의 3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1.1>
  • add 제93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95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add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121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add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add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add 제167조의 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1.1>
  • add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add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4장 보칙<신설2014.1.1>
  • add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add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add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add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add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add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add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add 제183조 【감면신청 등】
  • add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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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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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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