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4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