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178호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8호
2024.12.24,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10,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09.10, 대통령령 제 34881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6.04, 대통령령 제 34550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6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79호
2023.05.16, 대통령령 제 33470호
2023.04.11, 대통령령 제 33382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4호
2022.12.06, 대통령령 제 33023호
2022.01.25, 대통령령 제 32370호
2021.12.31, 대통령령 제 32292호
2021.10.19, 대통령령 제 32063호
2021.04.06, 대통령령 제 3161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5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4호
2020.08.26, 대통령령 제 30977호
2020.05.26, 대통령령 제 30704호
2020.04.28, 대통령령 제 30640호
2020.01.15, 대통령령 제 30355호
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9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0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8호
2018.02.27, 대통령령 제 28686호
2017.12.29, 대통령령 제 2852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9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11호
2016.11.30, 대통령령 제 27648호
2016.09.29, 대통령령 제 27524호
2016.09.22, 대통령령 제 27511호
2016.09.22, 대통령령 제 27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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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대통령령 제 27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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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대통령령 제 26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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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대통령령 제 25958호
2014.12.30, 대통령령 제 25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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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대통령령 제 24502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5호
2013.01.01, 대통령령 제 24297호
2012.12.21, 대통령령 제 24247호
2012.04.17, 대통령령 제 23734호
2011.12.31, 대통령령 제 23484호
2011.06.24, 대통령령 제 22977호
2011.03.29, 대통령령 제 22762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87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매각ㆍ증여의 예외】
add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add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add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add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add
제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
add
제5조의 3【어업법인의 기준】
add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add
제6조의 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add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add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add
제8조의 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add
제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add
제8조의 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add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add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add
제10조의 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add
제10조의 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add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add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add
제12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add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add
제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add
제13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add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add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add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add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add
제17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add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add
제17조의 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add
제17조의 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add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add
제18조의 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add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add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add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add
제21조의 2【박물관 등의 범위 등】
add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add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add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add
제24조의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add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add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add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제5절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add
제28조
add
제28조의 2【법인 합병의 범위 등】
add
제28조의 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add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add
제29조의 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add
제29조의 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add
제29조의 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add
제29조의 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add
제29조의 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add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add
제30조의 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add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add
제32조
add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add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add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add
제35조의 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add
제35조의 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add
제35조의 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add
제35조의 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add
제35조의 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add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add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add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add
제3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add
제3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add
제38조의 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add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add
제39조의 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add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add
제40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add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add
제41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add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add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add
제44조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3.14>
add
제45조 【기장세액공제】
add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add
제46조의 2
add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4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add
제48조의 3【보험료세액공제】
add
제48조의 4【의료비 세액공제】
add
제48조의 5【교육비 세액공제】
add
제48조의 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add
제48조의 7【성실사업자의 범위】
add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add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add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add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add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add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add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add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add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add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add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add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add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add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add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add
제84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add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add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add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add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add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add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add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add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6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3.14>
add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add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add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add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add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add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칙
add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add
제123조의 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add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add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add
제126조 【감면 신청】
add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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