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