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17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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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매각ㆍ증여의 예외】
  • add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add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add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add 제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
  • add 제5조의 3【어업법인의 기준】
  • add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6조의 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add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add 제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 add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0조의 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add 제10조의 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add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 add 제12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add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add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 add 제17조의 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 add 제17조의 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add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add 제21조의 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add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add 제24조의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 제5절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 add 제28조
  • add 제28조의 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add 제28조의 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add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add 제29조의 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9조의 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add 제29조의 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add 제30조의 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add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add 제35조의 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add 제35조의 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5조의 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add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add 제3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add 제38조의 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add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39조의 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add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0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add 제41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44조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3.14>
  • add 제45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3【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4【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5【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7【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 add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add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add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84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add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add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3.14>
  • add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add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 제4장 보칙
  • add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 add 제123조의 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add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add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add 제126조 【감면 신청】
  • add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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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8.11>
  •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5>
  •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18.12.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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