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17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매각ㆍ증여의 예외】
  • add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add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add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add 제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
  • add 제5조의 3【어업법인의 기준】
  • add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6조의 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add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add 제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 add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0조의 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add 제10조의 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add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 add 제12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add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add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 add 제17조의 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 add 제17조의 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add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add 제21조의 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add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add 제24조의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 제5절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 add 제28조
  • add 제28조의 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add 제28조의 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add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add 제29조의 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9조의 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add 제29조의 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add 제30조의 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add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add 제35조의 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add 제35조의 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5조의 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add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add 제3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add 제38조의 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add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39조의 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add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0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add 제41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44조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3.14>
  • add 제45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3【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4【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5【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7【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 add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add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add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84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add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add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3.14>
  • add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add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 제4장 보칙
  • add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 add 제123조의 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add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add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add 제126조 【감면 신청】
  • add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검색
  • 인쇄
  • 보관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2024.12.31>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5>
  •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15, 2023.12.29>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