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17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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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매각ㆍ증여의 예외】
  • add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add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add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add 제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
  • add 제5조의 3【어업법인의 기준】
  • add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6조의 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add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add 제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 add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0조의 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add 제10조의 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add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add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 add 제12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add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3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add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add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add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 add 제17조의 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 add 제17조의 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add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add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add 제21조의 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add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 add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add 제24조의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add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 제5절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 add 제28조
  • add 제28조의 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add 제28조의 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add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add 제29조의 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add 제29조의 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9조의 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add 제29조의 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add 제30조의 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add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add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add 제35조의 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add 제35조의 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add 제35조의 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5조의 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add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add 제3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add 제3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add 제38조의 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add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 add 제39조의 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add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0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add 제41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add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 add 제44조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3.14>
  • add 제45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3【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4【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5【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48조의 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48조의 7【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 add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add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add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84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 add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add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add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3.14>
  • add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add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 제4장 보칙
  • add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 add 제123조의 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add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add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add 제126조 【감면 신청】
  • add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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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1.12.31>
  •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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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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