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54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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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감면 신청】
  • add 제2조의 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add 제2조의 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add 제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 add 제3조의 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add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add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조의 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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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 2.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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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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