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54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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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감면 신청】
  • add 제2조의 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add 제2조의 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add 제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 add 제3조의 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add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add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조의 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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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1.12.31>
  •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 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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