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35345호
2025.06.02,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5호
2024.12.03,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89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1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6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2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0.05, 대통령령 제 31082호
2020.06.02, 대통령령 제 30753호
2020.06.02, 대통령령 제 3072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0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4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89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4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3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5.10, 대통령령 제 27129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66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1호
2013.11.20, 대통령령 제 24852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6.11, 대통령령 제 24573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6호
2012.06.26, 대통령령 제 2387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2호
2012.01.06, 대통령령 제 23488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2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38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7호
2009.10.01, 대통령령 제 21765호
2009.02.06, 대통령령 제 2131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654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2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516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3호
2006.06.12, 대통령령 제 19513호
2006.04.28, 대통령령 제 19461호
2005.05.31, 대통령령 제 18849호
2004.05.10, 대통령령 제 18385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0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add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add
제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add
제2조의 3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add
제6조 【송달서】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제12조의 4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26조의 2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27조의 3
add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add
제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add
제30조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add
제34조의 2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add
제44조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add
제45조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add
제47조 【의견진술】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add
제52조 【보정 요구】
add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add
제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54조 【이의신청】
add
제54조의 2
제3절 심판
add
제55조 【심판청구】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add
제59조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add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add
제62조 【소액심판】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dd
제62조의 3【결정서의 송달】
add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add
제63조의 8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add
제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add
제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add
제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add
제65조의 6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add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add
제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add
제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신설2022.2.15>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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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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