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353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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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 add 제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2조의 3【결정서의 송달】
  • add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add 제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 add 제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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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 5. 삭제 <2021.2.17>
  •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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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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