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3534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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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납부고지
  • add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 제2절 독촉
  • add 제3조 【독촉의 예외】
  • add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 add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add 제6조 【위탁 수수료】
  • add 제7조 【위탁 해지】
  • add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 제3절 납부의방법
  • add 제9조 【납부의 방법】
  • add 제10조 【제3자의 납부】
  • 제4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 add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add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add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add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 add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 add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 add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 add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 add 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 add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
  • add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add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 add 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
  • add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2관 압류금지등
  •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 제3관 압류의효력
  • add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 add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 add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 add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add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 add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6관 채권의압류
  • add 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 add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 add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 add 제43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 add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8관 압류의해제
  • add 제45조 【추산가액】
  • add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 add 제46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add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add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add 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add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 add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add 제54조 【수의계약】
  • 제2관 공매의준비
  • add 제55조 【감정인】
  • add 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 add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 【공매공고 사항】
  • add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3관 공매의실시
  • add 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
  • add 제60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add 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 add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 add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add 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4절 청산
  • add 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 add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 add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 add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 add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 add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 add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 add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 add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add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 add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add 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 add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 add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add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add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add 제82조 【회의】
  • add 제83조 【회의록】
  • add 제84조 【보고와 통지】
  • add 제85조 【의견 청취】
  • add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87조 【수당】
  • add 제88조 【위원의 해촉】
  • 제4장 보칙
  • add 제89조 【정부 관리기관】
  • add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add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 add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add 제94조 【납세증명서】
  • add 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add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add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add 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
  • add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add 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
  • add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 add 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
  • add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add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add 제106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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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 3. 위탁 사유
  •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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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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