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35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신설2025.2.28>
  •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43조의 7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add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add 제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add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add 제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ㆍ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 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검색
  • 인쇄
  • 보관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2021.2.17>
  •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1.12.28, 2024.2.29>
  •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2017.2.7, 2018.2.13, 2021.2.17>
  •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7, 2021.2.17>
  •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21.2.17>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