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35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신설2025.2.28>
  •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43조의 7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add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add 제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add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add 제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ㆍ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 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검색
  • 인쇄
  • 보관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9.2.12, 2025.2.28>
  •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부칙 6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2.12>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