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35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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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신설2025.2.28>
  •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43조의 7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add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add 제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add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add 제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ㆍ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 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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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2, 2021.2.17, 2022.2.15, 2023.2.28>
  •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2. 삭제 <2023.2.28>
  •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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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3.2.28>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2.2.15, 2023.2.28>
  •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2022.2.15, 2023.2.28>
  •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2.22, 2016.2.5, 2018.2.13, 2023.2.28>
  •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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