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5359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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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1조의 3【본점일괄납부】
  • add 제1조의 4【납세지의 판정기준】
  • add 제2조 【양도의 시기】
  • add 제3조 【비과세양도】
  • add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 add 제5조 【탄력세율】
  • add 제6조 【거래징수】
  • add 제6조의 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 add 제6조의 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8조 【경정】
  • add 제8조의 2
  • add 제9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0조 【명령사항】
  • add 제11조 【질문ㆍ검사】
  • add 제12조 【서식】
  • add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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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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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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