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20777호
2025.03.14, 법률 제 20777호
2024.02.06, 법률 제 20194호
2023.12.31, 법률 제 19932호
2023.09.14, 법률 제 19702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21, 법률 제 19251호
2022.12.31, 법률 제 19195호
2021.12.21, 법률 제 18591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6호
2019.12.10, 법률 제 16761호
2019.11.26, 법률 제 16596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02호
2018.12.24, 법률 제 16057호
2018.03.20, 법률 제 15522호
2017.12.19, 법률 제 1522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8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12.15, 법률 제 13557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3.18, 법률 제 12420호
2014.01.01, 법률 제 12168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9호
2011.12.31, 법률 제 11130호
2011.07.25, 법률 제 10924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1호
2010.06.10, 법률 제 1036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20, 법률 제 10305호
2010.02.04, 법률 제 10000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6호
2008.12.26, 법률 제 09269호
2008.02.29, 법률 제 0886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28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7.04.11, 법률 제 083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7.13, 법률 제 07580호
2005.01.14, 법률 제 07335호
2003.12.30, 법률 제 07010호
2002.12.18, 법률 제 06780호
2000.12.29, 법률 제 06301호
2000.01.12, 법률 제 06124호
1999.12.28, 법률 제 06048호
1998.12.28, 법률 제 05582호
1998.01.08, 법률 제 05498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add
제6조 【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add
제7조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add
제18조 【기초공제】
add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add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add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add
제21조 【일괄공제】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add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add
제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2절 납부<개정2010.1.1>
add
제70조 【자진납부】
add
제71조 【연부연납】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add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add
제73조 【물납】
add
제73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add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add
제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add
제76조 【결정ㆍ경정】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add
제78조 【가산세 등】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add
제81조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add
제84조 【질문ㆍ조사】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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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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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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