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77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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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4절 인격<개정2010.1.1>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삭제<2020.12.22>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46조의 2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2절 심사<개정2010.1.1>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 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64조 【결정 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add 제66조 【이의신청】
  •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개정2010.1.1>
  •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 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 판단】
  • add 제78조 【결정 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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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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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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