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2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4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7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3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3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1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5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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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 00543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67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4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2호
2011.04.11, 기획재정부령 제 00205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2호
200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116호
2009.04.16, 기획재정부령 제 00072호
2008.05.01, 기획재정부령 제 00022호
200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007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4.04, 기획재정부령 제 00551호
2006.02.14, 기획재정부령 제 00488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6호
2004.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360호
2003.01.24, 기획재정부령 제 0029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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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