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01123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3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5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0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2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5호
2020.04.07, 기획재정부령 제 00787호
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764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6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4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9호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 00545호
2015.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462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5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1호
2012.12.14, 기획재정부령 제 00304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3호
2011.03.24, 기획재정부령 제 00192호
2010.04.08, 기획재정부령 제 00145호
2009.10.13, 기획재정부령 제 00105호
2009.04.23, 기획재정부령 제 00076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8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2.09, 기획재정부령 제 00485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7호
2004.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361호
2003.01.24, 기획재정부령 제 00297호
2001.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91호
2000.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131호
1999.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072호
1997.04.10, 기획재정부령 제 00625호
1995.02.20, 기획재정부령 제 00489호
1994.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985호
1994.03.05, 기획재정부령 제 01964호
199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899호
1991.03.14, 기획재정부령 제 01853호
1988.01.13, 기획재정부령 제 01743호
1984.11.29, 기획재정부령 제 01635호
1984.09.18, 기획재정부령 제 01626호
198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595호
1980.11.26, 기획재정부령 제 01461호
1980.02.15, 기획재정부령 제 01423호
1977.08.25, 기획재정부령 제 01282호
197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1088호
1974.03.11, 기획재정부령 제 01013호
1972.02.10, 기획재정부령 제 00872호
1970.08.04, 기획재정부령 제 00798호
1969.08.07, 기획재정부령 제 00692호
1968.03.01, 기획재정부령 제 00506호
1966.03.12, 기획재정부령 제 00404호
1963.01.28, 기획재정부령 제 00320호
1962.02.06, 기획재정부령 제 00240호
1951.06.22, 기획재정부령 제 00038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및납부고지
add
제2조 【납부서】
add
제3조 【납부고지서】
add
제4조 【영수증서】
add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
add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2절 독촉
add
제7조 【독촉장】
add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add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add
제10조 【위탁 수수료】
add
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add
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
제3절 납부의방법
add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add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add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5절 납세담보
add
제18조 【담보의 제공】
add
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add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add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add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add
제25조 【압류 통지】
add
제26조 【압류조서】
add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add
제28조 【수색조서】
add
제29조 【신분증 등】
add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add
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add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add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add
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add
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add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add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관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5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add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add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add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5관 의2예탁된유가증권및전자등록된주식등의압류<신설2024.3.22>
add
제44조의 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add
제44조의 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6관 압류의해제
add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add
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
add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7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48조 【교부청구】
add
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add
제50조 【참가압류 통지】
add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add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add
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add
제53조의 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add
제54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준비
add
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
add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add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add
제58조 【질권설정서】
add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60조 【공매통지】
add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add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
add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3관 공매의실시
add
제64조 【입찰서】
add
제65조 【입찰조서】
add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add
제66조의 2【차액납부 신청서】
add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add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add
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add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add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add
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
add
제73조 【배분계산서】
add
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add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add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add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add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add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add
제80조 【서식의 준용】
add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add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add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add
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add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add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add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add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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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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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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