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0110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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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조의 2【공과금】
  • add 제2조의 3【통장등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매출액의 계산방법】
  • add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add 제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 add 제7조 【영농상속】
  •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 add 제9조의 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add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add 제10조의 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add 제10조의 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add 제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add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add 제10조의 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add 제10조의 7【지배주주의 판정】
  • add 제10조의 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add 제10조의 9【사업기회 제공방법】
  •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add 제11조의 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 add 제13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14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14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14조의 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add 제14조의 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14조의 6
  • add 제14조의 7【신탁재산의 변경】
  •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 add 제16조의 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16조의 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 add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3【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19조의 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add 제19조의 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add 제19조의 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add 제24조 【일반서식】
  •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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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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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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