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49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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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신설2025.2.28>
  •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43조의 7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add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add 제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add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add 제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ㆍ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 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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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20.2.11, 2025.2.28>
  •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11>
  •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23.2.28>
  •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8>
  • ⑥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2021.12.28, 2022.2.15, 2023.2.28>
  •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8.2.13, 2023.2.28>
  •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4.2.29>
  • ⑨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3.2.28>
  •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20.2.11, 2021.12.28, 2023.2.28, 2025.2.28>
  •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⑪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23.2.28>
  • ⑫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2023.2.28>
  •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3. 과세매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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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2023.2.28>
  • 1. 삭제 <2014.2.21>
  • 2. 삭제 <2014.2.21>
  •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 1. 수혜법인이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4.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3.2.28>
  •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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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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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⑯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1.12.28, 2023.2.28>
  •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 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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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2023.2.28>
  •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 ⑲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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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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