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
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add
제61조 【정의】
add
제62조 【적용대상】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80조 【적용면제】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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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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