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34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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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add 제58조 【적정기간】
  •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 add 제60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2.28>
  • add 제70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등의교환<개정2024.2.29>
  •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3.12.29> 제1절 통칙<신설2023.12.29>
  • add 제100조 【정의】
  • add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 add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 add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3.12.29>
  • add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add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 add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 add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 add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 add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 add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 add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 add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 add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 add 제113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 add 제113조의 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 add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 add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 add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 add 제116조의 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 add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add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add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 add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3.12.29>
  • add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add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 add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 add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 add 제125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제4절 특례<신설2023.12.29>
  • add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 add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 add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add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add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add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 add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 add 제138조 【적용면제】
  • add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 add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3.12.29>
  • add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add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 제6장 벌칙<개정2023.12.29>
  • add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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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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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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