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7650호
2025.03.14, 법률 제 20774호
2024.12.31, 법률 제 20611호
2023.12.31, 법률 제 19926호
2022.12.31, 법률 제 19189호
2021.12.21, 법률 제 18586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22, 법률 제 17650호
2020.06.09, 법률 제 173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1호
2018.12.31, 법률 제 16097호
2017.12.19, 법률 제 15220호
2016.12.20, 법률 제 14382호
2015.12.15, 법률 제 13552호
2014.12.23, 법률 제 12848호
2014.01.01, 법률 제 1216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04호
2011.12.31, 법률 제 11124호
2011.05.02, 법률 제 10621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0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25, 법률 제 09968호
2010.01.01, 법률 제 09911호
2009.02.06, 법률 제 09412호
2008.09.26, 법률 제 09131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7.19, 법률 제 08521호
2007.04.11, 법률 제 08372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4.28, 법률 제 07930호
2005.12.29, 법률 제 07796호
2005.07.13, 법률 제 07582호
2005.01.05, 법률 제 07329호
2003.12.31, 법률 제 07032호
2003.12.30, 법률 제 07008호
2002.12.18, 법률 제 0678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add
제11조 【공시송달】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개정2010.1.1>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4조 【실질과세】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add
제16조 【근거과세】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삭제<2020.12.22>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add
제45조 【수정신고】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46조의 2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add
제50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55조 【불복】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59조 【대리인】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개정2010.1.1>
add
제61조 【청구기간】
add
제62조 【청구 절차】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64조 【결정 절차】
add
제65조 【결정】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add
제66조 【이의신청】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개정2010.1.1>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add
제68조 【청구기간】
add
제69조 【청구 절차】
add
제70조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add
제77조 【사실 판단】
add
제78조 【결정 절차】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84조의 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add
제85조의 7【이행강제금】
add
제85조의 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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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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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8.12.31>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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