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6055호
2024.12.31, 법률 제 20618호
2023.12.31, 법률 제 19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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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62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7호
2018.12.31, 법률 제 16125호
2018.12.31, 법률 제 16110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7.12.19, 법률 제 15228호
2016.03.02, 법률 제 14051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3.27, 법률 제 1324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4.05, 법률 제 11718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12.31, 법률 제 11134호
2010.12.27, 법률 제 10402호
2009.12.31, 법률 제 09899호
2009.12.29, 법률 제 0984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12.31, 법률 제 07841호
2005.05.31, 법률 제 07532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12.31, 법률 제 07323호
2003.12.31, 법률 제 07031호
2001.12.31, 법률 제 06559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02.05, 법률 제 05815호
1997.12.13, 법률 제 05453호
1995.12.29, 법률 제 05036호
1995.08.04, 법률 제 04956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8.12.26, 법률 제 0402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9호
1974.12.21, 법률 제 02693호
1973.02.26, 법률 제 02554호
1971.12.28, 법률 제 02320호
1967.11.29, 법률 제 01968호
1966.03.08, 법률 제 01759호
1965.12.20, 법률 제 01721호
1965.03.19, 법률 제 01689호
1962.11.28, 법률 제 01192호
1962.08.18, 법률 제 01128호
1962.07.14, 법률 제 01100호
1961.12.08, 법률 제 00826호
1960.12.30, 법률 제 00574호
1956.12.31, 법률 제 00419호
1954.10.01, 법률 제 00347호
1954.03.31, 법률 제 00325호
1953.05.17, 법률 제 00287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04.28, 법률 제 00132호
1949.10.21, 법률 제 00060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add
제5조 【주류의 규격등】
add
제6조 【주류제조면허】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add
제9조 【면허조건】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add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add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add
제16조 【제조등의 폐지】
add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add
제18조 【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2절 주조사및주류업단체
add
제19조 【주조사】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
add
제21조 【과세표준】
add
제22조 【세율】
제2절 주세의징수
add
제23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add
제26조 【납부기한】
add
제27조 【가산세】
add
제28조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30조 【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
add
제31조 【면세】
add
제33조 【미납세출고등】
add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35조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add
제38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5절 주세의보전
add
제40조 【주세보전명령】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add
제42조 【주정구입 등의 제한】
add
제43조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45조 【주류 보유의 제한】
add
제46조 【제조·판매등의 신고】
add
제47조 【기장의무】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보칙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add
제50조 【기기등의 검정】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add
제53조 【견본제출요구】
add
제54조 【청문】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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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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