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기본통칙 (2022.12.26)
2022.12.26
2019.12.23
2019.07.09
2011.02.01
2008.07.25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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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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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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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주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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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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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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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주류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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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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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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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제조장 반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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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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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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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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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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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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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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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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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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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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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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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면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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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세법」
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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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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