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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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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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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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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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주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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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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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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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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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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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1【첨가재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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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2【당분, 조미료와 향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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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3【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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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4【주류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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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5【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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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6【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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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제조장 반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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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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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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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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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1【반출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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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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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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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0-1【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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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2-1【용도변경주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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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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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2-3【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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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4-1【면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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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집행기준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세법」
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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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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