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 불순물(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세법」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