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0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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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기획재정부령 제 01025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4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10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8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7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4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0호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 00549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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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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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5.15, 기획재정부령 제 00101호
1949.11.17, 기획재정부령 제 0000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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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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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add
제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add
제3조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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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세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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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납세담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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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식】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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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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