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5453호
2024.12.31, 법률 제 20618호
2023.12.31, 법률 제 19937호
2023.08.08, 법률 제 19588호
2022.12.31, 법률 제 19201호
2021.12.21, 법률 제 185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2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7호
2018.12.31, 법률 제 16125호
2018.12.31, 법률 제 16110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7.12.19, 법률 제 15228호
2016.03.02, 법률 제 14051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3.27, 법률 제 1324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4.05, 법률 제 11718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12.31, 법률 제 11134호
2010.12.27, 법률 제 10402호
2009.12.31, 법률 제 09899호
2009.12.29, 법률 제 0984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12.31, 법률 제 07841호
2005.05.31, 법률 제 07532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12.31, 법률 제 07323호
2003.12.31, 법률 제 07031호
2001.12.31, 법률 제 06559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02.05, 법률 제 05815호
1997.12.13, 법률 제 05453호
1995.12.29, 법률 제 05036호
1995.08.04, 법률 제 04956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8.12.26, 법률 제 0402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9호
1974.12.21, 법률 제 02693호
1973.02.26, 법률 제 02554호
1971.12.28, 법률 제 02320호
1967.11.29, 법률 제 01968호
1966.03.08, 법률 제 01759호
1965.12.20, 법률 제 01721호
1965.03.19, 법률 제 01689호
1962.11.28, 법률 제 01192호
1962.08.18, 법률 제 01128호
1962.07.14, 법률 제 01100호
1961.12.08, 법률 제 00826호
1960.12.30, 법률 제 00574호
1956.12.31, 법률 제 00419호
1954.10.01, 법률 제 00347호
1954.03.31, 법률 제 00325호
1953.05.17, 법률 제 00287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04.28, 법률 제 00132호
1949.10.21, 법률 제 0006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add
제2조 【정의등】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add
제5조의 2【주조사】
add
제5조의 3
add
제5조의 4
add
제5조의 5
add
제5조의 6
add
제5조의 7
add
제6조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add
제6조의 3
add
제6조의 4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add
제9조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add
제18조의 2【청문】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add
제20조
제2절 주세의징수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add
제25조의 2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add
제26조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제3절 납세의담보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add
제33조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add
제35조의 2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4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add
제46조
제5장 삭제<1951.5.7>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3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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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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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5.8.4>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12.29>
1. 탁 주 100분의 5
2. 약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4. 과실주 100분의 30
5. 소주류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6. 위스키류 100분의 100
7. 브랜디류 100분의 10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
제9호
바목
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9. 리큐르 100분의 50
10. 기타 주류
가.
제3조
제1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
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
다.
제3조
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
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제3조
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제3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
제6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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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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