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54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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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조 【정의등】
  •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 add 제5조의 2【주조사】
  • add 제5조의 3
  • add 제5조의 4
  • add 제5조의 5
  • add 제5조의 6
  • add 제5조의 7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
  •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 add 제9조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8조의 2【청문】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0조
  • 제2절 주세의징수
  •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 제3절 납세의담보
  •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 add 제35조의 2
  •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4
  •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 add 제46조
  • 제5장 삭제<1951.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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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①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5.8.4>
  •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12.29>
  • 1. 탁 주 100분의 5
  • 2. 약주류
  • 가. 약 주 100분의 30
  • 나. 청 주 100분의 70
  • 3. 맥 주 100분의 130
  • 4. 과실주 100분의 30
  • 5. 소주류
  •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
  •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 6. 위스키류 100분의 100
  • 7. 브랜디류 100분의 100
  •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9. 리큐르 100분의 50
  • 10. 기타 주류
  •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
  •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
  • ③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
  •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
  •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
  •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
  •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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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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