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54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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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조 【정의등】
  •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 add 제5조의 2【주조사】
  • add 제5조의 3
  • add 제5조의 4
  • add 제5조의 5
  • add 제5조의 6
  • add 제5조의 7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
  •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 add 제9조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8조의 2【청문】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0조
  • 제2절 주세의징수
  •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 제3절 납세의담보
  •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 add 제35조의 2
  •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4
  •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 add 제46조
  • 제5장 삭제<1951.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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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의2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容器注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22>
  •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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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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