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容器注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22>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