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반출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3.12.31>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신설 1988.12.26,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