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54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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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조 【정의등】
  •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 add 제5조의 2【주조사】
  • add 제5조의 3
  • add 제5조의 4
  • add 제5조의 5
  • add 제5조의 6
  • add 제5조의 7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
  •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 add 제9조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8조의 2【청문】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0조
  • 제2절 주세의징수
  •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 제3절 납세의담보
  •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 add 제35조의 2
  •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4
  •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 add 제46조
  • 제5장 삭제<1951.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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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
  • 보관
  •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973.2.26, 1974.12.21, 1988.12.26, 1995.8.4>
  • 1. 수출하는 것
  •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9.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11. 의약품의 원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반출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3.12.31>
  •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신설 1988.12.26,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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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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