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54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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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2조 【정의등】
  •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 add 제5조의 2【주조사】
  • add 제5조의 3
  • add 제5조의 4
  • add 제5조의 5
  • add 제5조의 6
  • add 제5조의 7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
  •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 add 제9조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 add 제18조의 2【청문】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20조
  • 제2절 주세의징수
  •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 제3절 납세의담보
  •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 add 제35조의 2
  •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4
  •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 add 제46조
  • 제5장 삭제<1951.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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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 2.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 가.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나. 쌀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다.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 가. 엿기름·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
  • 나. 엿기름 및 홉과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질·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 5. 과실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 가.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용해시킨 것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6. 소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物料를 混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3)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
  • 7. 위스키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 8. 브랜디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果實酒 지게미를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가.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 나.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 다. 술덧,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 나무열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 바.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目에서 "蒸溜酒類"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 10. 리큐르
  •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 나.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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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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